재택치료 대폭 확대한다…보호자·동거인 격리 조건은?

입력 2021.10.08 (16:46) 수정 2021.10.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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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경증이거나 무증상이어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았죠. 오늘(8일) 기준 집에 머물면서 치료받는 재택치료 대상자는 3,328명인데, 앞으로는 이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재택치료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 재택치료, 누가 대상인가?
(1) 입원 요인이 없는 70살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2) 재택치료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고 (3) 본인이 동의할 경우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나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염이 취약한 주거환경 예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적 요인뿐 아니라, 격리관리와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 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과 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입원 요인]
-코로나19 증상 발생 뒤 의식 장애
-호흡곤란 (일상생활 중에도 숨이 차는 경우)
-해열제로 조절 안 되는 38도 이상 발열
-약물사용에도 조절 안 되는 당뇨
-투석 받아야 하는 환자
-진단 뒤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 폐 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요법 혹은 면역 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 질환자
-와상 환자 (낮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고도비만 (BMI>30)
-증상 (복통, 진통, 질 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호흡 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 폐 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 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큰 경우)

■ 70살 이상이어도 재택치료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나?

70살 이상은 원칙적으로 재택치료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고, 비대면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를 위한 앱 사용(자가격리 앱과 건강관리 앱)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는 입원 요인이 없고 확진자의 건강과 격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택치료 확대 시행 언제부터 하나?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와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협력 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나?

보호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닌 가족 등 비확진 동거인은 입원 요인이 없고,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 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면서 방역지침을 지키면 공동 격리가 가능합니다.

화장실이 한 개라든지 등의 이유로 분리할 수 없으면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해 매번 사용한 뒤 뚜껑을 닫고 소독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한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 해제 시 함께 격리가 해제되나?

보호자와 동거인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추가 격리는 면제됩니다. 즉 재택치료 대상자가 치료 10일 뒤 격리 해제될 때 동시에 해제되는 겁니다. 그러나 격리 해제 시 PCR 검사는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해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재택치료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추가 격리하며 증상 발현을 관찰해야 하고, 추가 격리 종료 전에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치료 대상자가 확진 뒤 10일 치료받고 먼저 해제되고, 보호자는 10일+14일, 총 24일을 격리하게 되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다만, 추가 격리 중 검사를 자주 할 수 있게 해 격리 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보호자가 재택치료자와 동일 감염집단의 감염자일 땐 추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이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엔 원칙적으로 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확진됐는데 접종받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등, 확진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보호자는 모두 함께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어떻게 신청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 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재택치료가 가능할지 결정합니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시 문의하면 됩니다.

■ 재택치료 얼마나 해야 하나?

재택치료도 입원과 시설치료 환자의 격리 기간과 똑같습니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합니다.

■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하루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나 화상 통신을 활용한 상담과 처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 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하루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합니다.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돼 제공됩니다. 증상이 변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모니터링 횟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 재택치료 중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몸이 아픈 경우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 또는 협력 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 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공된 '24시간 연결 가능' 비상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비상연락처는 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 담당자나 지정 의료기관 등입니다.

초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협력 의사의 전화 상담과 진료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이나 이송 여부가 결정됩니다.

■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장소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재택치료를 시작할 때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고, 전담공무원이 유선이나 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만약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되고 위치추적기능(GPS)이 탑재된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시설 격리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재난, 응급의료, 범죄 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외에도 형사 고발이나 구상권 행사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예방 접종력이나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외출할 수 없습니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하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의 재택치료관리팀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위반하고 외출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 기간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나?

재택치료 기간 임의로 폐기물을 배출하면 안 됩니다.

(1) 폐기물을 소독한 뒤 지급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2)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뒤, (3)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기간 보관했다가, (4) 재택치료가 끝나고 3일(72시간)이 지난 뒤에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나?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 치료자와 똑같이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47만 4,600원, 2인 80만 2,000원, 3인 103만 5,000원, 4인 126만 6,900원, 5인 이상 149만 6,700원입니다.

■ 재택치료 기간 배달음식이나 택배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이나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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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 대폭 확대한다…보호자·동거인 격리 조건은?
    • 입력 2021-10-08 16:46:38
    • 수정2021-10-08 19:27:17
    취재K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경증이거나 무증상이어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았죠. 오늘(8일) 기준 집에 머물면서 치료받는 재택치료 대상자는 3,328명인데, 앞으로는 이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재택치료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 재택치료, 누가 대상인가?
(1) 입원 요인이 없는 70살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2) 재택치료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고 (3) 본인이 동의할 경우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나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염이 취약한 주거환경 예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적 요인뿐 아니라, 격리관리와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 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과 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입원 요인]
-코로나19 증상 발생 뒤 의식 장애
-호흡곤란 (일상생활 중에도 숨이 차는 경우)
-해열제로 조절 안 되는 38도 이상 발열
-약물사용에도 조절 안 되는 당뇨
-투석 받아야 하는 환자
-진단 뒤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 폐 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요법 혹은 면역 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 질환자
-와상 환자 (낮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고도비만 (BMI>30)
-증상 (복통, 진통, 질 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호흡 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 폐 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 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큰 경우)

■ 70살 이상이어도 재택치료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나?

70살 이상은 원칙적으로 재택치료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고, 비대면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를 위한 앱 사용(자가격리 앱과 건강관리 앱)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는 입원 요인이 없고 확진자의 건강과 격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택치료 확대 시행 언제부터 하나?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와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협력 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나?

보호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닌 가족 등 비확진 동거인은 입원 요인이 없고,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 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면서 방역지침을 지키면 공동 격리가 가능합니다.

화장실이 한 개라든지 등의 이유로 분리할 수 없으면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해 매번 사용한 뒤 뚜껑을 닫고 소독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한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 해제 시 함께 격리가 해제되나?

보호자와 동거인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추가 격리는 면제됩니다. 즉 재택치료 대상자가 치료 10일 뒤 격리 해제될 때 동시에 해제되는 겁니다. 그러나 격리 해제 시 PCR 검사는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해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재택치료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추가 격리하며 증상 발현을 관찰해야 하고, 추가 격리 종료 전에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치료 대상자가 확진 뒤 10일 치료받고 먼저 해제되고, 보호자는 10일+14일, 총 24일을 격리하게 되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다만, 추가 격리 중 검사를 자주 할 수 있게 해 격리 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보호자가 재택치료자와 동일 감염집단의 감염자일 땐 추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이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엔 원칙적으로 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확진됐는데 접종받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등, 확진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보호자는 모두 함께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어떻게 신청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 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재택치료가 가능할지 결정합니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시 문의하면 됩니다.

■ 재택치료 얼마나 해야 하나?

재택치료도 입원과 시설치료 환자의 격리 기간과 똑같습니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합니다.

■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하루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나 화상 통신을 활용한 상담과 처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 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하루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합니다.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돼 제공됩니다. 증상이 변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모니터링 횟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 재택치료 중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몸이 아픈 경우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 또는 협력 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 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공된 '24시간 연결 가능' 비상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비상연락처는 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 담당자나 지정 의료기관 등입니다.

초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협력 의사의 전화 상담과 진료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이나 이송 여부가 결정됩니다.

■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장소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재택치료를 시작할 때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고, 전담공무원이 유선이나 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만약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되고 위치추적기능(GPS)이 탑재된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시설 격리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재난, 응급의료, 범죄 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외에도 형사 고발이나 구상권 행사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예방 접종력이나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외출할 수 없습니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하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의 재택치료관리팀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위반하고 외출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 기간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나?

재택치료 기간 임의로 폐기물을 배출하면 안 됩니다.

(1) 폐기물을 소독한 뒤 지급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2)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뒤, (3)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기간 보관했다가, (4) 재택치료가 끝나고 3일(72시간)이 지난 뒤에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나?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 치료자와 똑같이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47만 4,600원, 2인 80만 2,000원, 3인 103만 5,000원, 4인 126만 6,900원, 5인 이상 149만 6,700원입니다.

■ 재택치료 기간 배달음식이나 택배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이나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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