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장진성 시인 불송치
입력 2021.10.08 (17:54)
수정 2021.10.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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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탈북민 출신의 시인 장진성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과 강요 혐의를 받아 온 장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탈북 여성 승 모 씨는 장 씨가 2016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한편, 장 씨는 또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장 씨는 2004년 탈북한 뒤 국내에서 시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과 강요 혐의를 받아 온 장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탈북 여성 승 모 씨는 장 씨가 2016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한편, 장 씨는 또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장 씨는 2004년 탈북한 뒤 국내에서 시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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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장진성 시인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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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8 17:54:50
- 수정2021-10-09 21:48:16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탈북민 출신의 시인 장진성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과 강요 혐의를 받아 온 장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탈북 여성 승 모 씨는 장 씨가 2016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한편, 장 씨는 또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장 씨는 2004년 탈북한 뒤 국내에서 시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과 강요 혐의를 받아 온 장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탈북 여성 승 모 씨는 장 씨가 2016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한편, 장 씨는 또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장 씨는 2004년 탈북한 뒤 국내에서 시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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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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