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15일부터 전세대출 ‘전셋값 증액 범위 내’ 제한

입력 2021.10.08 (18:33) 수정 2021.10.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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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제한합니다.

하나은행은 이달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합니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 임차보증금 증액분 ▲ 대출 신청 금액 ▲ 증액 후 임차보증금×80%―기대출 취급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됩니다.

이 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이런 수준을 넘어서거나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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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8 18:33:02
    • 수정2021-10-08 19:35:23
    경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제한합니다.

하나은행은 이달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합니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 임차보증금 증액분 ▲ 대출 신청 금액 ▲ 증액 후 임차보증금×80%―기대출 취급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됩니다.

이 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이런 수준을 넘어서거나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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