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본부, 다음 달부터 모든 어선위치 발신 장치 의무화
입력 2021.10.09 (21:37)
수정 2021.10.09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해상을 운항하는 어선은 다음 달(11월)부터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모두 작동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선 규모에 따라 어선위치 발신장치 최대 6개를 모두 운영해야 하며,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어선 규모에 따라 어선위치 발신장치 최대 6개를 모두 운영해야 하며,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동해본부, 다음 달부터 모든 어선위치 발신 장치 의무화
-
- 입력 2021-10-09 21:37:42
- 수정2021-10-09 21:55:31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해상을 운항하는 어선은 다음 달(11월)부터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모두 작동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선 규모에 따라 어선위치 발신장치 최대 6개를 모두 운영해야 하며,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어선 규모에 따라 어선위치 발신장치 최대 6개를 모두 운영해야 하며,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