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 검거

입력 2021.10.10 (11:59) 수정 2021.10.10 (1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장소 인근 골목길에 버려둔 차량을 발견하고,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과의 통화 뒤 전화기를 꺼뒀던 A 씨는 가족들의 설득 끝에 오늘 0시 10분쯤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가 넘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술에 취한 A 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 검거
    • 입력 2021-10-10 11:59:37
    • 수정2021-10-10 12:31:50
    사회
음주 운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장소 인근 골목길에 버려둔 차량을 발견하고,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과의 통화 뒤 전화기를 꺼뒀던 A 씨는 가족들의 설득 끝에 오늘 0시 10분쯤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가 넘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술에 취한 A 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