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아빠 2명 첫 출국금지…여가부 “출금 대상 확대”

입력 2021.10.11 (06:01) 수정 2021.10.1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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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1억여 원을 이행하지 않은 아빠 2명에 대해 오늘(11일)자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지난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오늘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김 모 씨는 1억 1,720만 원, 홍 모 씨는 1억 2,560만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줬지만, 두 사람은 그 기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서면심의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의결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7월 13일 시행된 뒤 첫 출국금지 사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 금액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채무 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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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준 아빠 2명 첫 출국금지…여가부 “출금 대상 확대”
    • 입력 2021-10-11 06:01:22
    • 수정2021-10-11 06:38:07
    사회
양육비 채무 1억여 원을 이행하지 않은 아빠 2명에 대해 오늘(11일)자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지난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오늘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김 모 씨는 1억 1,720만 원, 홍 모 씨는 1억 2,560만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줬지만, 두 사람은 그 기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서면심의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의결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7월 13일 시행된 뒤 첫 출국금지 사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 금액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채무 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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