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1.10.11 (07:53) 수정 2021.10.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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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위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전남 5개 경찰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지시 공문 내용을 아들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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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21-10-11 07:53:20
    • 수정2021-10-11 08:44:05
    뉴스광장(광주)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위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전남 5개 경찰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지시 공문 내용을 아들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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