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 공시생 등친 대학생 징역형
입력 2021.10.11 (08:26)
수정 2021.10.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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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공무원 수험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대학생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강권 계정 공유 글을 올린 뒤 90명에게 3,400여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강권 계정 공유 글을 올린 뒤 90명에게 3,400여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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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하려고 공시생 등친 대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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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1 08:26:21
- 수정2021-10-11 08:38:27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공무원 수험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대학생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강권 계정 공유 글을 올린 뒤 90명에게 3,400여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강권 계정 공유 글을 올린 뒤 90명에게 3,400여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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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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