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 70대 아버지 징역 5년

입력 2021.10.11 (10:54) 수정 2021.10.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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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조현병을 앓아온 딸을 돌보던 중 외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70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부부는 40대인 딸 C 씨 모녀를 부양하던 중 지난 4월 20일 집에서 A 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부부는 이날 밤 C 씨 시신을 집 근처 공터에 묻으려고 했으나 제대로 옮기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딸 C 씨의 조현병이 심해지자 앞으로 자신들이 숨진 뒤에는 아들이 외손녀를 양육하게끔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 끝에 C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해 친딸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이나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은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10여 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보살폈고 노령인 피고인이 사망한 뒤 손녀 장래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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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여 년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 70대 아버지 징역 5년
    • 입력 2021-10-11 10:54:17
    • 수정2021-10-11 11:02:02
    사회
10년 넘게 조현병을 앓아온 딸을 돌보던 중 외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70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부부는 40대인 딸 C 씨 모녀를 부양하던 중 지난 4월 20일 집에서 A 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부부는 이날 밤 C 씨 시신을 집 근처 공터에 묻으려고 했으나 제대로 옮기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딸 C 씨의 조현병이 심해지자 앞으로 자신들이 숨진 뒤에는 아들이 외손녀를 양육하게끔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 끝에 C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해 친딸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이나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은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10여 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보살폈고 노령인 피고인이 사망한 뒤 손녀 장래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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