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한 20대 뺑소니범 구속

입력 2021.10.11 (15:17) 수정 2021.1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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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 운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치고 달아나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며,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장소 인근 골목길에 버려둔 차량을 발견한 뒤, A 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 전화기를 꺼뒀던 A 씨는 가족들의 설득 끝에 어제(10일) 0시 10분쯤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가 넘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술에 취한 A 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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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1 15:17:15
    • 수정2021-10-11 16:45:17
    사회
무면허로 음주 운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치고 달아나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며,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장소 인근 골목길에 버려둔 차량을 발견한 뒤, A 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 전화기를 꺼뒀던 A 씨는 가족들의 설득 끝에 어제(10일) 0시 10분쯤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가 넘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술에 취한 A 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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