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 없이 보상

입력 2021.10.11 (19:26) 수정 2021.10.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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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년간 군 공항 근처에 살며 전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 왔는데요.

하지만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소송 없이도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종사 교육훈련으로 인해 다른 곳보다 전투기 이착륙이 2배 이상 많은 광주 군 공항.

이 인근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김대정 씨는 밤낮 없는 전투기 소음과 진동 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김대정/피해 주민 :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요한 말 나와도 '잠깐만요, 비행기 뜨고 지나가면요' 그렇게 말을 하지 통화 자체가 안 돼요."]

김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인 올해 겨우 피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 2만여 명은 여전히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없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관할 구청에 신청만 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김정숙/광주시 광산구 군소음보상팀장 : "현재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지정을 위한 소음 영향도를 작성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 공항 소음법의 보상기준은 민간공항보다 더 엄격합니다.

[국강현/광주시 광산구의원 : "민간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더라도 75웨클이면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투기는 85웨클, 더 시끄러웠을 때만 보상하게끔 하는 법률안은 반드시 개정시켜서..."]

또 공항 인근 주민들은 보상은 물론 방음시설 설치와 같은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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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 없이 보상
    • 입력 2021-10-11 19:26:43
    • 수정2021-10-11 1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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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년간 군 공항 근처에 살며 전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 왔는데요.

하지만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소송 없이도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종사 교육훈련으로 인해 다른 곳보다 전투기 이착륙이 2배 이상 많은 광주 군 공항.

이 인근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김대정 씨는 밤낮 없는 전투기 소음과 진동 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김대정/피해 주민 :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요한 말 나와도 '잠깐만요, 비행기 뜨고 지나가면요' 그렇게 말을 하지 통화 자체가 안 돼요."]

김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인 올해 겨우 피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 2만여 명은 여전히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없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관할 구청에 신청만 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김정숙/광주시 광산구 군소음보상팀장 : "현재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지정을 위한 소음 영향도를 작성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 공항 소음법의 보상기준은 민간공항보다 더 엄격합니다.

[국강현/광주시 광산구의원 : "민간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더라도 75웨클이면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투기는 85웨클, 더 시끄러웠을 때만 보상하게끔 하는 법률안은 반드시 개정시켜서..."]

또 공항 인근 주민들은 보상은 물론 방음시설 설치와 같은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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