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내년 3월 말까지 소상공인 상환 연장
입력 2021.10.11 (22:05)
수정 2021.10.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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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상황을 돕도록 소상공인 등의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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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보, 내년 3월 말까지 소상공인 상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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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1 22:05:41
- 수정2021-10-11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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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상황을 돕도록 소상공인 등의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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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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