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강제추행 40대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1.10.11 (22:09)
수정 2021.10.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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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제주시에 있는 20대 여 조카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제주시에 있는 20대 여 조카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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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강제추행 4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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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1 22:09:53
- 수정2021-10-11 22:21:5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제주시에 있는 20대 여 조카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제주시에 있는 20대 여 조카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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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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