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위협”…서울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입력 2021.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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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3개월 동안 서울시와 경찰, 자치구 등이 합동으로 불법개조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12일) 최근 배달이륜차 증가와 배기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과 자치구 자체 단속을 병행합니다.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소음방지장치 등을 불법개조하거나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를 불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음기와 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총 633대를 단속했습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를 불법개조한 이륜자동차 150대를 적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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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 위협”…서울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 입력 2021-10-12 06:00:21
    사회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서울시와 경찰, 자치구 등이 합동으로 불법개조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12일) 최근 배달이륜차 증가와 배기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과 자치구 자체 단속을 병행합니다.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소음방지장치 등을 불법개조하거나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를 불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음기와 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총 633대를 단속했습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를 불법개조한 이륜자동차 150대를 적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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