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 없이 보상

입력 2021.10.12 (07:42) 수정 2021.10.12 (0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수년간 군 공항 근처에 살며 전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소송 없이도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종사 교육훈련으로 인해 다른 곳보다 전투기 이착륙이 2배 이상 많은 광주 군 공항.

이 인근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김대정 씨는 밤낮 없는 전투기 소음과 진동 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김대정/소음피해 주민 :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요한 말 나와도 '잠깐만요. 비행기 뜨고 지나가면요.' 그렇게 말을 하지 통화 자체가 안돼요."]

김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인 올해 겨우 피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 2만여 명은 여전히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없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관할 구청에 신청만 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김정숙/광주시 광산구 군소음보상팀장 : "현재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지정을 위한 소음 영향도를 작성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 공항 소음법의 보상기준은 민간공항보다 더 엄격합니다.

[국강현/광주시 광산구의원 : "민간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더라도 75웨클이면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투기는 85웨클, 더 시끄러웠을 때만 보상하게끔 하는 법률안은 반드시 개정시켜서…."]

또 공항 인근 주민들은 보상은 물론 방음시설 설치와 같은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 없이 보상
    • 입력 2021-10-12 07:42:08
    • 수정2021-10-12 08:47:46
    뉴스광장(광주)
[앵커]

수년간 군 공항 근처에 살며 전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소송 없이도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종사 교육훈련으로 인해 다른 곳보다 전투기 이착륙이 2배 이상 많은 광주 군 공항.

이 인근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김대정 씨는 밤낮 없는 전투기 소음과 진동 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김대정/소음피해 주민 :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요한 말 나와도 '잠깐만요. 비행기 뜨고 지나가면요.' 그렇게 말을 하지 통화 자체가 안돼요."]

김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인 올해 겨우 피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 2만여 명은 여전히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없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관할 구청에 신청만 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김정숙/광주시 광산구 군소음보상팀장 : "현재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지정을 위한 소음 영향도를 작성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 공항 소음법의 보상기준은 민간공항보다 더 엄격합니다.

[국강현/광주시 광산구의원 : "민간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더라도 75웨클이면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투기는 85웨클, 더 시끄러웠을 때만 보상하게끔 하는 법률안은 반드시 개정시켜서…."]

또 공항 인근 주민들은 보상은 물론 방음시설 설치와 같은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