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빌리고 보증까지 선 새마을금고…왜?

입력 2021.10.12 (07:43) 수정 2021.10.12 (0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에게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는 엄연한 금융 기관이죠.

그런데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가 특정 건설사에게 줄 목적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같은 건설사를 위해 무리한 빚 보증을 섰다가 손해를 떠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가 연 20%가 넘는 이자를 약속하며 김 모 씨에게 3억 원을 빌린 건 4년 전.

금고는 이를 포함해 김 씨에게 4차례에 걸쳐 12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김 씨 측이 금고 법인계좌로 입금한 돈은 모두 한 건설사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건설사의 부도로 이 돈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금고는 4년이 지나도록 김 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 측 관계자 : "어떤 채무자보다 안전한 곳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법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준 것입니다. 아예 지금 회수를 못한 상황,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고는 같은 건설사를 위해 무리한 보증을 서기도 했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맡은 요양병원 공사비를 약속한 것보다 미리 주기 위해서, 시행사의 빚 5억 원에 대해 보증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이 여러 건 연체됐던 건설사는 공사를 반도 못 끝내고 부도났습니다.

큰 손해를 본 시행사는 금고에 보증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성일/요양병원 시행사 대표 :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행위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마을금고가 지급 보증을 해 준 것이죠."]

법원은 두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지급 보증을 한 행위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고는 도합 20억 원 가까운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금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 건설사를 위해 금고가 사채를 빌리고 보증까지 하다 거액의 손해를 떠안은 상황.

금고 측은 두 사건 모두 전직 임원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해당 임원을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항소한 상태라며 금고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관련 민·형사 소송의 결과를 보고 해당 금고에 대한 감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채 빌리고 보증까지 선 새마을금고…왜?
    • 입력 2021-10-12 07:43:16
    • 수정2021-10-12 09:07:15
    뉴스광장(광주)
[앵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에게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는 엄연한 금융 기관이죠.

그런데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가 특정 건설사에게 줄 목적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같은 건설사를 위해 무리한 빚 보증을 섰다가 손해를 떠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가 연 20%가 넘는 이자를 약속하며 김 모 씨에게 3억 원을 빌린 건 4년 전.

금고는 이를 포함해 김 씨에게 4차례에 걸쳐 12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김 씨 측이 금고 법인계좌로 입금한 돈은 모두 한 건설사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건설사의 부도로 이 돈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금고는 4년이 지나도록 김 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 측 관계자 : "어떤 채무자보다 안전한 곳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법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준 것입니다. 아예 지금 회수를 못한 상황,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고는 같은 건설사를 위해 무리한 보증을 서기도 했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맡은 요양병원 공사비를 약속한 것보다 미리 주기 위해서, 시행사의 빚 5억 원에 대해 보증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이 여러 건 연체됐던 건설사는 공사를 반도 못 끝내고 부도났습니다.

큰 손해를 본 시행사는 금고에 보증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성일/요양병원 시행사 대표 :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행위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마을금고가 지급 보증을 해 준 것이죠."]

법원은 두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지급 보증을 한 행위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고는 도합 20억 원 가까운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금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 건설사를 위해 금고가 사채를 빌리고 보증까지 하다 거액의 손해를 떠안은 상황.

금고 측은 두 사건 모두 전직 임원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해당 임원을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항소한 상태라며 금고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관련 민·형사 소송의 결과를 보고 해당 금고에 대한 감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