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강화 법안 추진…“의료사고 피해구제 더 쉽게”

입력 2021.10.12 (09:06) 수정 2021.10.12 (0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 강화 법안이 발의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적용되는데, 이를 모든 의료사고로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분쟁 신청 건수 1만 48건 가운데 신해철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19%인 1,9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정도가 중대사고에는 미치지 못한 일반 사고 8,112건 중에 병원의 참여 거부로 자동 각하된 경우는 47%인 3,969건에 달했습니다.

강 의원은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 피해를 더 쉽고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해철법’ 강화 법안 추진…“의료사고 피해구제 더 쉽게”
    • 입력 2021-10-12 09:06:24
    • 수정2021-10-12 09:10:41
    사회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 강화 법안이 발의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적용되는데, 이를 모든 의료사고로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분쟁 신청 건수 1만 48건 가운데 신해철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19%인 1,9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정도가 중대사고에는 미치지 못한 일반 사고 8,112건 중에 병원의 참여 거부로 자동 각하된 경우는 47%인 3,969건에 달했습니다.

강 의원은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 피해를 더 쉽고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