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봤다고 무차별 폭행 20대 2명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10.12 (10:25)
수정 2021.10.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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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와 26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예산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자신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고 이 씨는 김 씨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피해 남성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와 26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예산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자신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고 이 씨는 김 씨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피해 남성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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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봤다고 무차별 폭행 20대 2명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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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2 10:25:03
- 수정2021-10-12 11:07:19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와 26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예산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자신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고 이 씨는 김 씨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피해 남성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와 26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예산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자신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고 이 씨는 김 씨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피해 남성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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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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