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직명 밝히고 약 200억 원어치 쿠폰 나눠줘…선거법 위반 명백한데 시정명령만”

입력 2021.10.12 (10:33) 수정 2021.10.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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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65곳이 지방자치단체의 직함을 찍은 무료 이용권 196억 원어치를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오늘(12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발급한 전국 지자체 65곳을 공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방법은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해 선거구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찍힌 노인 목욕권과 택시 이용권 등을 제공한 65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법 해석상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고, 법 조항에 분명히 ‘단체장 직명을 넣으면 기부행위로 본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가볍게 조치한 것은 선관위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자체를 고발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이런 선심성 행정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며 선관위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내년 실시되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치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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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2 10:33:10
    • 수정2021-10-12 10:35:12
    사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65곳이 지방자치단체의 직함을 찍은 무료 이용권 196억 원어치를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오늘(12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발급한 전국 지자체 65곳을 공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방법은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해 선거구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찍힌 노인 목욕권과 택시 이용권 등을 제공한 65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법 해석상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고, 법 조항에 분명히 ‘단체장 직명을 넣으면 기부행위로 본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가볍게 조치한 것은 선관위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자체를 고발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이런 선심성 행정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며 선관위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내년 실시되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치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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