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치4주 이내 교통사고’ 형사입건 안 한다
입력 2021.10.12 (12:00)
수정 2021.10.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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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전치 4주 이내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14만 명의 교통사고 피의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조사 업무도 경감돼,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 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20만 9천여 건 중 13만 9천여 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형사입건 절차는 생략하지만,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고 엄격한 내부 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또 사고 조사 결과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때는 시도경찰청의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장 경찰과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경찰청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14만 명의 교통사고 피의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조사 업무도 경감돼,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 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20만 9천여 건 중 13만 9천여 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형사입건 절차는 생략하지만,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고 엄격한 내부 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또 사고 조사 결과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때는 시도경찰청의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장 경찰과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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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치4주 이내 교통사고’ 형사입건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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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2 12:00:24
- 수정2021-10-12 12:06:53
경찰이 앞으로 전치 4주 이내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14만 명의 교통사고 피의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조사 업무도 경감돼,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 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20만 9천여 건 중 13만 9천여 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형사입건 절차는 생략하지만,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고 엄격한 내부 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또 사고 조사 결과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때는 시도경찰청의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장 경찰과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경찰청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14만 명의 교통사고 피의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조사 업무도 경감돼,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 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20만 9천여 건 중 13만 9천여 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형사입건 절차는 생략하지만,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고 엄격한 내부 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또 사고 조사 결과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때는 시도경찰청의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장 경찰과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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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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