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2명 첫 출국금지…“조건 까다롭고 예외 조항 많아”

입력 2021.10.12 (12:39) 수정 2021.10.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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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에게 마땅히 조치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 7월부터 정부가 5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죠.

그 첫 사례가 나왔는데요.

일각에선 이 걸로도 양육비를 받아내기엔 역부족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여 년 전 이혼한 뒤 홀로 남매를 키워온 A 씨.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가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A 씨/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엄청 고생했어요. 말도 못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심적으로 2인분을 해야 하잖아요. 애들 어리지,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 돈은 없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구속하는 '감치 명령'을 통해 전 배우자가 열흘 동안 구속되기도 했지만 끝내 양육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와 형사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A 씨의 전 배우자와 양육비 1억여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1명이 첫 출국금지 사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출금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A 씨/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출국금지 뭐 6개월 동안 출국 하지 않으면 되죠, 뭐. 진짜 안 주려면. 면허정지도 100 일만 참으면 돼요. 버스 타면 되죠, 뭐."]

게다가 생계 목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에서 제외됩니다.

밀린 양육비가 5천만 원이 넘거나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출국이 잦은 사람만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데,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평균 한 40~50만 원 정도가 양육비 월 금액이에요. 5천만 원에 도달하려면 대략 10년에서 15년 (걸리죠). 이게 과연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겠는가, 이 법안 가지고."]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액 현황 등을 분석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첫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에 나서 면허 정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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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2 12:39:01
    • 수정2021-10-12 12:42:31
    뉴스 12
[앵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에게 마땅히 조치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 7월부터 정부가 5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죠.

그 첫 사례가 나왔는데요.

일각에선 이 걸로도 양육비를 받아내기엔 역부족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여 년 전 이혼한 뒤 홀로 남매를 키워온 A 씨.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가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A 씨/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엄청 고생했어요. 말도 못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심적으로 2인분을 해야 하잖아요. 애들 어리지,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 돈은 없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구속하는 '감치 명령'을 통해 전 배우자가 열흘 동안 구속되기도 했지만 끝내 양육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와 형사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A 씨의 전 배우자와 양육비 1억여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1명이 첫 출국금지 사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출금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A 씨/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출국금지 뭐 6개월 동안 출국 하지 않으면 되죠, 뭐. 진짜 안 주려면. 면허정지도 100 일만 참으면 돼요. 버스 타면 되죠, 뭐."]

게다가 생계 목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에서 제외됩니다.

밀린 양육비가 5천만 원이 넘거나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출국이 잦은 사람만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데,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평균 한 40~50만 원 정도가 양육비 월 금액이에요. 5천만 원에 도달하려면 대략 10년에서 15년 (걸리죠). 이게 과연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겠는가, 이 법안 가지고."]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액 현황 등을 분석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첫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에 나서 면허 정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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