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

입력 2021.10.12 (13:09) 수정 2021.10.12 (1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야3당 의원 15명의 발의로 상정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여대야소’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이 나오면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투표를 진행하기 전 “대장동 사건은 역대급 공공비리”라고 규정하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은 민간 시행사와의 결탁 또는 유착이 의심되는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대장동 개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시 야당 의원이 연루된 것이 확인될 경우 국민의 힘 소속 13명과 민생당 및 깨어있는시민연대 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총사퇴를 결의했다”라며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표결에서 민주당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요구안 부결 직후 의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2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역시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에서 이를 보완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석수인 19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성남시의회 야3당 의원들은 오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사무조사 요구 불발에 따른 민주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동시에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남시의회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
    • 입력 2021-10-12 13:09:47
    • 수정2021-10-12 13:15:10
    사회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야3당 의원 15명의 발의로 상정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여대야소’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이 나오면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투표를 진행하기 전 “대장동 사건은 역대급 공공비리”라고 규정하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은 민간 시행사와의 결탁 또는 유착이 의심되는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대장동 개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시 야당 의원이 연루된 것이 확인될 경우 국민의 힘 소속 13명과 민생당 및 깨어있는시민연대 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총사퇴를 결의했다”라며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표결에서 민주당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요구안 부결 직후 의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2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역시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에서 이를 보완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석수인 19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성남시의회 야3당 의원들은 오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사무조사 요구 불발에 따른 민주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동시에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