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개정안 의결…사업자 진입규제↓ 사후규제↑

입력 2021.10.12 (14:20) 수정 2021.10.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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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치정보를 토대로 사업을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되고 사후 규제는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그간 방통위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했던 위치정보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거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비해 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보유기간 등에 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위치정보의 파기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신설하도록 했으며, 사업자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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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정보법 개정안 의결…사업자 진입규제↓ 사후규제↑
    • 입력 2021-10-12 14:20:03
    • 수정2021-10-12 14:21:49
    IT·과학
개인 위치정보를 토대로 사업을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되고 사후 규제는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그간 방통위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했던 위치정보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거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비해 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보유기간 등에 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위치정보의 파기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신설하도록 했으며, 사업자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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