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1.10.12 (14:24)
수정 2021.10.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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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의당 소속 인사 130명은 오늘(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져버린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법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인데다, 과학계나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무책임한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을 근거로 2018년 대비 2030년 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13.7%P 올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기후위기비상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의당 소속 인사 130명은 오늘(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져버린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법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인데다, 과학계나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무책임한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을 근거로 2018년 대비 2030년 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13.7%P 올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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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12 14:30:26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의당 소속 인사 130명은 오늘(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져버린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법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인데다, 과학계나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무책임한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을 근거로 2018년 대비 2030년 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13.7%P 올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기후위기비상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의당 소속 인사 130명은 오늘(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져버린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법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인데다, 과학계나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무책임한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을 근거로 2018년 대비 2030년 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13.7%P 올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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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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