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욱 변호사 ‘여권 무효화’ 착수 여부, 이번 주 중 결정”

입력 2021.10.12 (16:15) 수정 2021.10.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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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중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의 남욱 변호사 여권 무효화 요청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여권 무효화 요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절차가 시작되면 외교부는 통상적으로 요청 기관에 여권 무효화 요청이 수용됐음을 알리게 됩니다.

또 여권법에 따라, 당사자인 남 변호사가 여권 신청시 신고했던 주소로 여권 반납 요청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납 시한은 통상 2주 가량으로, 이 기간 동안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권법 13조를 보면 “여권의 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전자여권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즉시 무효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8천여만 원을 투자해 천억 원 넘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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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2 16:15:49
    • 수정2021-10-12 1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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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중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의 남욱 변호사 여권 무효화 요청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여권 무효화 요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절차가 시작되면 외교부는 통상적으로 요청 기관에 여권 무효화 요청이 수용됐음을 알리게 됩니다.

또 여권법에 따라, 당사자인 남 변호사가 여권 신청시 신고했던 주소로 여권 반납 요청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납 시한은 통상 2주 가량으로, 이 기간 동안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권법 13조를 보면 “여권의 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전자여권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즉시 무효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8천여만 원을 투자해 천억 원 넘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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