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17억 뜯어 도박에 탕진…징역형
입력 2021.10.13 (07:41)
수정 2021.10.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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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십수억 원을 뜯어내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 등 3명에게 자신을 기계설비 전문회사 대표라고 속인 뒤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17억 원 가량을 받아 도박자금과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 등 3명에게 자신을 기계설비 전문회사 대표라고 속인 뒤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17억 원 가량을 받아 도박자금과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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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명목 17억 뜯어 도박에 탕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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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3 07:41:46
- 수정2021-10-13 08:11:55
울산지방법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십수억 원을 뜯어내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 등 3명에게 자신을 기계설비 전문회사 대표라고 속인 뒤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17억 원 가량을 받아 도박자금과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 등 3명에게 자신을 기계설비 전문회사 대표라고 속인 뒤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17억 원 가량을 받아 도박자금과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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