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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입력 2021.10.13 (07:51) 수정 2021.10.13 (10:00) 사회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일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 요구를 결정하고,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증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이며, 신속하게 수사해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김 씨가 전·현직 법조인과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전달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등 6명을 검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일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 요구를 결정하고,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증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이며, 신속하게 수사해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김 씨가 전·현직 법조인과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전달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등 6명을 검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 검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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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3 07:51:07
- 수정2021-10-13 10:00:07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일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 요구를 결정하고,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증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이며, 신속하게 수사해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김 씨가 전·현직 법조인과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전달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등 6명을 검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일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 요구를 결정하고,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증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이며, 신속하게 수사해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김 씨가 전·현직 법조인과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전달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등 6명을 검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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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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