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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 살해·상습 학대 가중처벌 기준 마련”
입력 2021.10.13 (08:21) 수정 2021.10.13 (08:36) 뉴스광장(청주)
이르면 내년부터 아동학대나 살해 피의자가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한 아동학대 범죄에 아동살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를 정한 뒤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한 아동학대 범죄에 아동살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를 정한 뒤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입니다.
- 대법원 “아동 살해·상습 학대 가중처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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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3 08:21:33
- 수정2021-10-13 08:36:58

이르면 내년부터 아동학대나 살해 피의자가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한 아동학대 범죄에 아동살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를 정한 뒤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한 아동학대 범죄에 아동살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를 정한 뒤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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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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