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성추행 사망 부사관 사건 30명 징계 착수
입력 2021.10.13 (09:26)
수정 2021.10.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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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12일) 해당 사건 수사 선상에 있었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내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징계위는 순차적으로 열리며, 국방부는 이 사건 관련 징계 대상자가 30명 가량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일반적 절차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직접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징계 담당 부서는 공군 법무실일데 이곳이 부실 수사, 수사 부실 지휘와 관련해 징계 대상에 올라 있어, 사건 관련 부서에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어제(12일) 해당 사건 수사 선상에 있었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내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징계위는 순차적으로 열리며, 국방부는 이 사건 관련 징계 대상자가 30명 가량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일반적 절차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직접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징계 담당 부서는 공군 법무실일데 이곳이 부실 수사, 수사 부실 지휘와 관련해 징계 대상에 올라 있어, 사건 관련 부서에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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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공군 성추행 사망 부사관 사건 30명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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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3 09:26:49
- 수정2021-10-13 09:43:18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12일) 해당 사건 수사 선상에 있었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내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징계위는 순차적으로 열리며, 국방부는 이 사건 관련 징계 대상자가 30명 가량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일반적 절차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직접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징계 담당 부서는 공군 법무실일데 이곳이 부실 수사, 수사 부실 지휘와 관련해 징계 대상에 올라 있어, 사건 관련 부서에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어제(12일) 해당 사건 수사 선상에 있었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내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징계위는 순차적으로 열리며, 국방부는 이 사건 관련 징계 대상자가 30명 가량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일반적 절차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직접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징계 담당 부서는 공군 법무실일데 이곳이 부실 수사, 수사 부실 지휘와 관련해 징계 대상에 올라 있어, 사건 관련 부서에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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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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