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돌려막기’ 이종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1.10.13 (10:24)
수정 2021.10.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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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돌려막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사장 측이 어제(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7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사모펀드 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사장 측이 어제(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7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사모펀드 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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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펀드 돌려막기’ 이종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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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3 10:24:59
- 수정2021-10-13 10:26:03

‘라임 펀드’ 돌려막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사장 측이 어제(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7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사모펀드 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사장 측이 어제(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7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사모펀드 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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