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위 “성폭력 ‘2차 피해 금지 위반’ 징계…병·간부 두발 단일화” 권고

입력 2021.10.13 (10:49) 수정 2021.10.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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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내 성폭력 피해 발생시 2차 피해 방지 규정이 강화되고 각 군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이 참여합니다. 간부와 병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로 지적됐던 두발 규정과 공용 시설 이용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는 오늘(13일) 활동을 마치며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73개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위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는 허술한 가해자-피해자 문제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방부 전담조직에서 각 군의 중요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희망하거나, 장성 등이 연루돼 각 군에서 처리가 어려운 사건은 국방부로 직접 신고, 처리하고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신분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각 군 간부와 병사들의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고, 구체적인 두발 유형은 작전·훈련, 부대별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각 군이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간부와 병사들이 목욕탕과 식당, 이발소 등 복지시설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공용시설 이용의 차별도 없앨 방침입니다.

병 상호간 소통 여건 개선을 위해 병사들의 계급체계도 손봅니다. 현재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4단계 계급체계를 단순화하고 계급 명칭 변경과 계급장 문양 개선도 검토합니다.

합동위는 이밖에도 간부들에게 적용되는 ‘위수지역 이탈금지’도 신고제로 전환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군 급실 질 개선을 위한 방안과 군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권고안도 내놓았습니다.

오늘 대국민 보고자리에서는 향후 국방부 권고안 이행현황 모니터링과 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자문단’도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위의 이런 권고안 중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 아래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과 부실 급식 사건이 알려지면서 병영내 성폭력, 고충처리, 부실 급식 등 병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습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등 4개 분과로 편성됐습니다.

출범 당시 위원은 민간 전문가 약 60%, 유관부처 공무원 29%, 현역·예비역 장병 11%로 구성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항의 차원에서 사퇴한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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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위 “성폭력 ‘2차 피해 금지 위반’ 징계…병·간부 두발 단일화” 권고
    • 입력 2021-10-13 10:49:25
    • 수정2021-10-13 10:50:06
    정치
앞으로 군내 성폭력 피해 발생시 2차 피해 방지 규정이 강화되고 각 군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이 참여합니다. 간부와 병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로 지적됐던 두발 규정과 공용 시설 이용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는 오늘(13일) 활동을 마치며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73개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위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는 허술한 가해자-피해자 문제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방부 전담조직에서 각 군의 중요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희망하거나, 장성 등이 연루돼 각 군에서 처리가 어려운 사건은 국방부로 직접 신고, 처리하고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신분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각 군 간부와 병사들의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고, 구체적인 두발 유형은 작전·훈련, 부대별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각 군이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간부와 병사들이 목욕탕과 식당, 이발소 등 복지시설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공용시설 이용의 차별도 없앨 방침입니다.

병 상호간 소통 여건 개선을 위해 병사들의 계급체계도 손봅니다. 현재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4단계 계급체계를 단순화하고 계급 명칭 변경과 계급장 문양 개선도 검토합니다.

합동위는 이밖에도 간부들에게 적용되는 ‘위수지역 이탈금지’도 신고제로 전환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군 급실 질 개선을 위한 방안과 군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권고안도 내놓았습니다.

오늘 대국민 보고자리에서는 향후 국방부 권고안 이행현황 모니터링과 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자문단’도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위의 이런 권고안 중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 아래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과 부실 급식 사건이 알려지면서 병영내 성폭력, 고충처리, 부실 급식 등 병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습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등 4개 분과로 편성됐습니다.

출범 당시 위원은 민간 전문가 약 60%, 유관부처 공무원 29%, 현역·예비역 장병 11%로 구성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항의 차원에서 사퇴한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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