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강기정에 5백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1.10.13 (11:05) 수정 2021.10.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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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발언의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강 전 수석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석준협 권양희 주채광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씨, 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호 씨는 ‘강 전 수석이 정보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 소명자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정보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한다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김 씨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 내용과 강 전 수석 등의 지위 등을 종합해, 김 씨 등 3명이 강 전 수석에게 공동으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자신의 발언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것은 공공성, 사회성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강 변호사 등 3명은 2019년 10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올린 영상에 출연했는데, 해당 영상에서 김 씨는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하며 해당 발언의 출처가 강 전 수석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김 씨의 발언으로 자신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대한 발언이라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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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13 1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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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발언의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강 전 수석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석준협 권양희 주채광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씨, 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호 씨는 ‘강 전 수석이 정보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 소명자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정보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한다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김 씨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 내용과 강 전 수석 등의 지위 등을 종합해, 김 씨 등 3명이 강 전 수석에게 공동으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자신의 발언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것은 공공성, 사회성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강 변호사 등 3명은 2019년 10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올린 영상에 출연했는데, 해당 영상에서 김 씨는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하며 해당 발언의 출처가 강 전 수석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김 씨의 발언으로 자신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대한 발언이라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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