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단속…과태료 최소 12만 원

입력 2021.10.13 (11:15) 수정 2021.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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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단속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기존과 동일하게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적발 시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대체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현재 981대가 설치돼 있는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도 매년 50대 이상씩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도 예외적으로 201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이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201곳만 우선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 학원 관계자들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경찰과 자치구와 함께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주차장법이 개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됐다며, 지난달까지 어린어보호구역 138곳의 1,928면 가운데 36곳 542면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노상 주차장 폐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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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단속…과태료 최소 12만 원
    • 입력 2021-10-13 11:15:12
    • 수정2021-10-13 11:15:45
    사회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단속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기존과 동일하게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적발 시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대체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현재 981대가 설치돼 있는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도 매년 50대 이상씩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도 예외적으로 201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이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201곳만 우선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 학원 관계자들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경찰과 자치구와 함께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주차장법이 개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됐다며, 지난달까지 어린어보호구역 138곳의 1,928면 가운데 36곳 542면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노상 주차장 폐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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