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억울”

입력 2021.10.13 (11:40) 수정 2021.11.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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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오늘(1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모 씨 자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현 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2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죄가 명백한데도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사·소년보호사건·1심·2심을 거치면서 3년 이상 지나도록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매의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심만 존재할 뿐 의심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영장에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성적통지표를 압수했고, 자매의 휴대전화를 본인들 동의 없이 아버지를 통해 압수하는 등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매 중 언니는 앞선 두 차례의 공판에 이어 오늘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동생과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동생 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학교 전체 CCTV를 확보하고도 일부만 발췌해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전체 영상이 남아있었으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는 의혹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버지 사건과 1심에서 일반인들조차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어 이번 판결에서만큼은 법적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 씨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중 문과 121등·이과 59등이었던 자매는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 현 씨는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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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3 11:40:50
    • 수정2021-11-19 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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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오늘(1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모 씨 자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현 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2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죄가 명백한데도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사·소년보호사건·1심·2심을 거치면서 3년 이상 지나도록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매의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심만 존재할 뿐 의심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영장에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성적통지표를 압수했고, 자매의 휴대전화를 본인들 동의 없이 아버지를 통해 압수하는 등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매 중 언니는 앞선 두 차례의 공판에 이어 오늘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동생과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동생 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학교 전체 CCTV를 확보하고도 일부만 발췌해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전체 영상이 남아있었으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는 의혹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버지 사건과 1심에서 일반인들조차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어 이번 판결에서만큼은 법적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 씨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중 문과 121등·이과 59등이었던 자매는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 현 씨는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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