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효과” 분사형 탈취·살균제 40%가 과장광고

입력 2021.10.13 (12:07) 수정 2021.10.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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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상에서 살균, 소독 제품을 사용하는 게 꽤 익숙해졌습니다.

손소독젤에서 살균 스프레이까지. 여러 가지 제형의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면 한 번쯤은 효과가 진짜 있는지, 안전한 제품인지 궁금하신 적도 있으셨을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제품의 40%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 광고를 하고 있었고 살균력도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 한국소비자원 제공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 한국소비자원 제공

■ "살균력 떨어지는 '살균제'"

소비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탈취·살균 제품 가운데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 또는 광고해 판매 중인 제품들 가운데 상위 20개 제품을 추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편백수를 사용한 탈취제와 살균제 11개 제품의 살균력 시험 결과,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장균에 대한 살균력은 12.70%~93.06%,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은 0.45~21.27%로 조사됐습니다.

치아염소산수를 사용한 나머지 9개 제품도 기름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있는 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탈취제 제품은 일상적인 생활 공간 또는 의류 등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살균이나 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 ? … "살균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조사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제품이 40%나 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제품의 효과와 효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서를 담당 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8개 제품을 만든 어느 업체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12개 제품은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상세내용 확인이 어려워 살균력에 대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취제의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가 아니므로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8개 제품에서 살균·항균 등을 표시, 광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문구도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탈취와 살균 등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 20개에 대한 자세한 실험 결과와 제품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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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효과” 분사형 탈취·살균제 40%가 과장광고
    • 입력 2021-10-13 12:07:44
    • 수정2021-10-13 12:10:46
    취재K

코로나 시국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상에서 살균, 소독 제품을 사용하는 게 꽤 익숙해졌습니다.

손소독젤에서 살균 스프레이까지. 여러 가지 제형의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면 한 번쯤은 효과가 진짜 있는지, 안전한 제품인지 궁금하신 적도 있으셨을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제품의 40%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 광고를 하고 있었고 살균력도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 한국소비자원 제공
■ "살균력 떨어지는 '살균제'"

소비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탈취·살균 제품 가운데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 또는 광고해 판매 중인 제품들 가운데 상위 20개 제품을 추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편백수를 사용한 탈취제와 살균제 11개 제품의 살균력 시험 결과,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장균에 대한 살균력은 12.70%~93.06%,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은 0.45~21.27%로 조사됐습니다.

치아염소산수를 사용한 나머지 9개 제품도 기름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있는 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탈취제 제품은 일상적인 생활 공간 또는 의류 등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살균이나 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 ? … "살균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조사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제품이 40%나 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제품의 효과와 효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서를 담당 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8개 제품을 만든 어느 업체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12개 제품은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상세내용 확인이 어려워 살균력에 대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취제의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가 아니므로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8개 제품에서 살균·항균 등을 표시, 광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문구도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탈취와 살균 등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 20개에 대한 자세한 실험 결과와 제품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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