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적격심사에선 “잠수 가능해 적합”…점검표엔 “잠수 업무 없어 안전”

입력 2021.10.13 (12:12) 수정 2021.10.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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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위험에 내몰린 실습생들…여수에서 보트 따개비 제거 중 사망
-전남교육청 국감서 서동용 의원 “교육당국이 학생 안전 외면”
-적격심사 “잠수 가능해 적합” 점검표엔 “잠수 업무 없어 안전”
-“안전제일 실습에 대한 확고한 정부 의지가 현장의 변화 유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10월 13일(수)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서동용 국회의원(국회교육위원회/민주당)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BIlVY1kxMQ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지창환입니다. 전남에서만 536명의 학생들이 오늘도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노동 현장으로 등교를 합니다. 이 현장실습생 제도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강화시키고요.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현장 실습 중에 사망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제주에 이어서 최근에는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학생이 실습 계획에는 없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어제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형적인 인재라는 질타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등의 아침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연결해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최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숨진 사고가 있었지요.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서 잠수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실습 계획에는 없는 일들을 지시했고 안전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요트 업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서동용 의원 연결해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이하 서동용): 안녕하세요?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 지창환: 그동안 바쁘셨지요?

◆ 서동용: 네. 국감 기간 중이어서요.

◇ 지창환: 그동안 이낙연 캠프 홍보본부장 맡아 활동하셨잖아요. 아깝게 결선 투표, 성사가 되지 않아서 후보 도우는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 서동용: 네. 물론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는데요.

◇ 지창환: 오늘 당무위에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결론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 서동용: 네. 오후 1시 반에 열리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좋은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역구이고 현재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시지요?

◆ 서동용: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어제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의원께서도 이번 사건 접하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 서동용: 그렇지요. 피해 학생이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하고는 같은 생활권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 지창환: 이 학생이 여수해양과학고 학생이었잖아요. 홍정운 학생. 실습생들이 현장 실습을 가는 실습 장소,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까?

◆ 서동용: 우선 학교 단위에서는 2017년 이후에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취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어요. 취업지원관들이 업체도 발굴하고 관련 업무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 교육부 단위는 중앙취업센터가 있어서 이 센터를 통해서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협력해서 업체를 발굴,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여수의 기업,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가요?

◆ 서동용: 이번 경우에는 홍군이 그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홍군이 요청을 해서 이 업체가 현장에서 기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업체 선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11월 9일에 제주에서 이민호군 사망 사건이 있었지요. 그 이후 교육부가 현장 실습을 현장 학습 중심으로 바꾸고 현장 실습 운영 절차도 강화했었어요. 그러다가 1년 2개월 만에 점검 일정이 밀렸다는 이유로 현장 실사를 서면 심사로 간소화합니다. 더 나아가서 작년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현장실습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길을 열어주는데요. 이 소위원회는 학교 전담 노무사와 같은 외부 위원 없이 교사들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홍군의 현장 실습 업체 적격 심사 회의록을 봐도 참석자들이 모두 교사들만 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 지창환: 노무사나 외부 전문가는 안 들어갔네요.

◆ 서동용: 네.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열어줬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없이 그냥 교사들이 업체 적격 심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회의록에는 잠수 기술을 포함해서 실무적인 기술 습득이 가능해서 적격한 업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업체 적격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적격한 업체냐 해서 잠수 기술을 포함해서 실무적인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교육부의 현장 실습 기업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준을 학교에서 점검한 표를 만듭니다. 체크해서.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잠수 업무를 포함해서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금지하는 업무가 아닌지 확인하는 란에 적절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서는 잠수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어서 현장 실습 기업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서는 잠수 업무를 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전한 기업이어서 적절하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 지창환: 앞뒤가 맞지 않네요.

◆ 서동용: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현장 실습의 안전성을 비롯해서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 지창환: 실습 장소에 실습생들이 투입되면 협약서도 쓰고 안전매뉴얼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보면 표준 협약서에 수중 작업이 없는데 잠수 작업에 투입했다. 그래서 안전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 서동용: 네. 일단 표준 협약서에는 실습 내용이나 업무 이런 것은 기재가 안 되고 실습 기간, 장소, 실습 업체의 의무, 권리 등 표준적인 협약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잠수 작업은 애초에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이 할 수 없는 업무거든요. 설사 잠수 작업이 현장 실습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가정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번 홍군의 실습 과제가 보트 선체 관리였단 말이에요. 이 실습 과제를 배우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은 것이 교육부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에요. NCS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NCS의 보트 선체 관리 학습 모드를 보면 홍군이 했다고 하는 따개비 제거 작업, 이것은 수중 금지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중에서 작업하면 안 되는 것을 수중 작업을 시켰던 것이에요. 또 교육부의 현장 실습 운영 매뉴얼을 보면 위험 요소가 많은 직무는 절대 현장 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주인 현장 실습 교사가 사고 당시 실습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창환: 제 역할을 못했네요. 그리고 기업도 문제지만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어제 국감에서 지적하셨던데 절차상의 문제나 관리감독상의 문제 많았던 것 같아요.

◆ 서동용: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세하게 밝혀질 테지만 일단 현장 업체 사전 방문도 이번에 생략됐고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에서 실습 내용, 실습 안정성 등을 제대로 점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어쨌든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하고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도교육청과 함께 공동 조사를 벌인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서동용: 몇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호군 사망사건 이후 규제를 대폭 강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취업률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는데 그러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을 간소화하는 것은 효율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들의 안전과 바꿀 수 있는 즉 행정의 효율화와 안전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학교 전담 노무사가 위원회에 매번 출석하기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지원청 단위에서 산업안전 전문가를 뽑아서 실습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봐요. 학생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업체 선정에서부터 지속적인 점검 관리까지 현장 실습 전 과정에 근로 감독을 포함한 전문가가 개입하도록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아가 이런 방식을 포함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가 현장 실습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해요. 그래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장의 변화가 시작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창환: 그러니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를 느슨하게 하면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현장 실습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전남은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 대학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나 현안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용: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 서동용: 고맙습니다.

◇ 지창환: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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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적격심사에선 “잠수 가능해 적합”…점검표엔 “잠수 업무 없어 안전”
    • 입력 2021-10-13 12:12:51
    • 수정2021-10-13 15:14:34
    광주
-위험에 내몰린 실습생들…여수에서 보트 따개비 제거 중 사망<br />-전남교육청 국감서 서동용 의원 “교육당국이 학생 안전 외면”<br />-적격심사 “잠수 가능해 적합” 점검표엔 “잠수 업무 없어 안전”<br />-“안전제일 실습에 대한 확고한 정부 의지가 현장의 변화 유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10월 13일(수)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서동용 국회의원(국회교육위원회/민주당)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BIlVY1kxMQ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지창환입니다. 전남에서만 536명의 학생들이 오늘도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노동 현장으로 등교를 합니다. 이 현장실습생 제도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강화시키고요.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현장 실습 중에 사망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제주에 이어서 최근에는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학생이 실습 계획에는 없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어제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형적인 인재라는 질타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등의 아침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연결해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최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숨진 사고가 있었지요.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서 잠수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실습 계획에는 없는 일들을 지시했고 안전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요트 업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서동용 의원 연결해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이하 서동용): 안녕하세요?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 지창환: 그동안 바쁘셨지요?

◆ 서동용: 네. 국감 기간 중이어서요.

◇ 지창환: 그동안 이낙연 캠프 홍보본부장 맡아 활동하셨잖아요. 아깝게 결선 투표, 성사가 되지 않아서 후보 도우는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 서동용: 네. 물론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는데요.

◇ 지창환: 오늘 당무위에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결론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 서동용: 네. 오후 1시 반에 열리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좋은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역구이고 현재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시지요?

◆ 서동용: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어제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의원께서도 이번 사건 접하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 서동용: 그렇지요. 피해 학생이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하고는 같은 생활권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 지창환: 이 학생이 여수해양과학고 학생이었잖아요. 홍정운 학생. 실습생들이 현장 실습을 가는 실습 장소,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까?

◆ 서동용: 우선 학교 단위에서는 2017년 이후에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취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어요. 취업지원관들이 업체도 발굴하고 관련 업무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 교육부 단위는 중앙취업센터가 있어서 이 센터를 통해서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협력해서 업체를 발굴,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여수의 기업,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가요?

◆ 서동용: 이번 경우에는 홍군이 그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홍군이 요청을 해서 이 업체가 현장에서 기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업체 선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11월 9일에 제주에서 이민호군 사망 사건이 있었지요. 그 이후 교육부가 현장 실습을 현장 학습 중심으로 바꾸고 현장 실습 운영 절차도 강화했었어요. 그러다가 1년 2개월 만에 점검 일정이 밀렸다는 이유로 현장 실사를 서면 심사로 간소화합니다. 더 나아가서 작년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현장실습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길을 열어주는데요. 이 소위원회는 학교 전담 노무사와 같은 외부 위원 없이 교사들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홍군의 현장 실습 업체 적격 심사 회의록을 봐도 참석자들이 모두 교사들만 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 지창환: 노무사나 외부 전문가는 안 들어갔네요.

◆ 서동용: 네.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열어줬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없이 그냥 교사들이 업체 적격 심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회의록에는 잠수 기술을 포함해서 실무적인 기술 습득이 가능해서 적격한 업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업체 적격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적격한 업체냐 해서 잠수 기술을 포함해서 실무적인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교육부의 현장 실습 기업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준을 학교에서 점검한 표를 만듭니다. 체크해서.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잠수 업무를 포함해서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금지하는 업무가 아닌지 확인하는 란에 적절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서는 잠수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어서 현장 실습 기업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서는 잠수 업무를 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전한 기업이어서 적절하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 지창환: 앞뒤가 맞지 않네요.

◆ 서동용: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현장 실습의 안전성을 비롯해서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 지창환: 실습 장소에 실습생들이 투입되면 협약서도 쓰고 안전매뉴얼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보면 표준 협약서에 수중 작업이 없는데 잠수 작업에 투입했다. 그래서 안전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 서동용: 네. 일단 표준 협약서에는 실습 내용이나 업무 이런 것은 기재가 안 되고 실습 기간, 장소, 실습 업체의 의무, 권리 등 표준적인 협약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잠수 작업은 애초에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이 할 수 없는 업무거든요. 설사 잠수 작업이 현장 실습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가정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번 홍군의 실습 과제가 보트 선체 관리였단 말이에요. 이 실습 과제를 배우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은 것이 교육부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에요. NCS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NCS의 보트 선체 관리 학습 모드를 보면 홍군이 했다고 하는 따개비 제거 작업, 이것은 수중 금지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중에서 작업하면 안 되는 것을 수중 작업을 시켰던 것이에요. 또 교육부의 현장 실습 운영 매뉴얼을 보면 위험 요소가 많은 직무는 절대 현장 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주인 현장 실습 교사가 사고 당시 실습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창환: 제 역할을 못했네요. 그리고 기업도 문제지만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어제 국감에서 지적하셨던데 절차상의 문제나 관리감독상의 문제 많았던 것 같아요.

◆ 서동용: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세하게 밝혀질 테지만 일단 현장 업체 사전 방문도 이번에 생략됐고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에서 실습 내용, 실습 안정성 등을 제대로 점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어쨌든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하고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도교육청과 함께 공동 조사를 벌인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서동용: 몇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호군 사망사건 이후 규제를 대폭 강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취업률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는데 그러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을 간소화하는 것은 효율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들의 안전과 바꿀 수 있는 즉 행정의 효율화와 안전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학교 전담 노무사가 위원회에 매번 출석하기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지원청 단위에서 산업안전 전문가를 뽑아서 실습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봐요. 학생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업체 선정에서부터 지속적인 점검 관리까지 현장 실습 전 과정에 근로 감독을 포함한 전문가가 개입하도록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아가 이런 방식을 포함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가 현장 실습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해요. 그래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장의 변화가 시작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창환: 그러니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를 느슨하게 하면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현장 실습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전남은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 대학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나 현안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용: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 서동용: 고맙습니다.

◇ 지창환: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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