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허위 기재” 고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입력 2021.10.13 (12:39) 수정 2021.10.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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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한 친문 성향 정당이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선거 사건 전담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장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SNS에 적은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7일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모 변호사가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 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이 지사는 지난 8월 말 페이스북에 ‘저의 공개된 재산신고내역상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 3천만 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 원이 줄었는데’라고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한 취지로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와 제보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다며,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해당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발 내용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열린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캠프 측은 “특정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이재명 후보를 왜곡 음해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면서, “해당 고발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무고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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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3 12:39:14
    • 수정2021-10-13 13:38:29
    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한 친문 성향 정당이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선거 사건 전담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장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SNS에 적은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7일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모 변호사가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 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이 지사는 지난 8월 말 페이스북에 ‘저의 공개된 재산신고내역상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 3천만 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 원이 줄었는데’라고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한 취지로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와 제보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다며,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해당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발 내용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열린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캠프 측은 “특정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이재명 후보를 왜곡 음해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면서, “해당 고발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무고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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