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21일부터 주·정차 전면 단속…과태료 12~13만 원
입력 2021.10.13 (12:53)
수정 2021.10.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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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단속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기존과 동일하게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기존과 동일하게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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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21일부터 주·정차 전면 단속…과태료 12~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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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3 12:53:52
- 수정2021-10-13 13:00:32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단속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기존과 동일하게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기존과 동일하게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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