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21일부터 주·정차 전면 단속…과태료 12~13만 원

입력 2021.10.13 (12:53) 수정 2021.10.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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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단속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기존과 동일하게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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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21일부터 주·정차 전면 단속…과태료 12~13만 원
    • 입력 2021-10-13 12:53:52
    • 수정2021-10-13 13:00:32
    뉴스 12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단속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기존과 동일하게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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