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땐 건축기준 한시 완화

입력 2021.10.13 (12:53) 수정 2021.10.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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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 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운데 ‘발코니 설치 금지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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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땐 건축기준 한시 완화
    • 입력 2021-10-13 12:53:52
    • 수정2021-10-13 13:00:32
    뉴스 12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 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운데 ‘발코니 설치 금지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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