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채용 관여’ 첫 재판, 조광한 시장 “채용 과정 정당”

입력 2021.10.13 (13:11) 수정 2021.10.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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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 심리로 오늘(13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은 “남양주 도시공사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급여 등 현실적인 문제로 도시공사 감사 채용이 어려웠고, 적임자를 찾던 중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 A 씨에게 응모를 권했을 뿐이다” 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과 감사실장 채용 당사자인 A 씨 등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조 시장은 2019년 5월 A 씨에게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시장과 도시공사 직원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채용 당사자인 A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남양주시는 A씨가 감사실장과 변호사 활동을 함께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 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조 시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방해 혐의로만 조 시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지역 경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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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사 채용 관여’ 첫 재판, 조광한 시장 “채용 과정 정당”
    • 입력 2021-10-13 13:11:16
    • 수정2021-10-13 13:17:35
    사회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 심리로 오늘(13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은 “남양주 도시공사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급여 등 현실적인 문제로 도시공사 감사 채용이 어려웠고, 적임자를 찾던 중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 A 씨에게 응모를 권했을 뿐이다” 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과 감사실장 채용 당사자인 A 씨 등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조 시장은 2019년 5월 A 씨에게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시장과 도시공사 직원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채용 당사자인 A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남양주시는 A씨가 감사실장과 변호사 활동을 함께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 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조 시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방해 혐의로만 조 시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지역 경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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