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본인 확인시 마스크 내려야…전자기기 시험실에 반입금지

입력 2021.10.13 (14:29) 수정 2021.10.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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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에서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수능 시험실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 곳 당 최대 24명만 응시가능합니다. 각 교시마다 감독관은 2~3명이 배치됩니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으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험실에는 모든 전자제품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가 지급됩니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는 종류에 따라 압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소지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올해부터는 4교시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서로 분리돼 각각 배부됨에 따라 탐구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 서로 구분돼 있습니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 111건, 전자기기 소지 59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52건을 포함한 232건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2주 전인 내달 4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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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시험 본인 확인시 마스크 내려야…전자기기 시험실에 반입금지
    • 입력 2021-10-13 14:29:00
    • 수정2021-10-13 14:31:58
    사회
다음달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에서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수능 시험실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 곳 당 최대 24명만 응시가능합니다. 각 교시마다 감독관은 2~3명이 배치됩니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으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험실에는 모든 전자제품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가 지급됩니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는 종류에 따라 압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소지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올해부터는 4교시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서로 분리돼 각각 배부됨에 따라 탐구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 서로 구분돼 있습니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 111건, 전자기기 소지 59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52건을 포함한 232건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2주 전인 내달 4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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