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변에 도로 난다” 1,0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32명 송치

입력 2021.10.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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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맹지나 임야를 사들인 뒤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1,0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전국구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획부동산 법인 회장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임원급 3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 23개 부동산 법인을 세운 뒤 266개 토지를 사들여 매입가의 3~4배 가량으로 부풀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320명, 피해 금액은 1,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매입한 땅 대부분은 경기와 강원지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리 분석 없이 저렴한 임야와 맹지만 골라 사들인 뒤 '땅 주변에 도로가 생긴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땅들에 대한 개발 계획을 자치단체 등에 문의한 결과, 향후 10년 안에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2019년 경남 김해시 임야 한 필지 9만 4천여 ㎡를 사들인 뒤 220여 명에게 지분을 나눠 판매하는 등 공유 지분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각 법인은 영업부와 총무부, 법무팀으로 나눠져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팔면 판매 대금의 일정 부분이 임원들에게 돌아가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부동산 등 133억 원 상당을 가압류했습니다.

■ "토지 매입 시 토지이용계획 등 반드시 확인"

피해자들 대부분은 업체로부터 계약 대상 토지의 지번조차 듣지 못했고, 현장 확인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 매입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포털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포털

특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업체 측이 토지의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공유지분 형식으로 판매되는 토지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토지 주변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며,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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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주변에 도로 난다” 1,0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32명 송치
    • 입력 2021-10-13 15:05:02
    취재K

값싼 맹지나 임야를 사들인 뒤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1,0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전국구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획부동산 법인 회장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임원급 3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 23개 부동산 법인을 세운 뒤 266개 토지를 사들여 매입가의 3~4배 가량으로 부풀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320명, 피해 금액은 1,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매입한 땅 대부분은 경기와 강원지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리 분석 없이 저렴한 임야와 맹지만 골라 사들인 뒤 '땅 주변에 도로가 생긴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땅들에 대한 개발 계획을 자치단체 등에 문의한 결과, 향후 10년 안에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2019년 경남 김해시 임야 한 필지 9만 4천여 ㎡를 사들인 뒤 220여 명에게 지분을 나눠 판매하는 등 공유 지분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각 법인은 영업부와 총무부, 법무팀으로 나눠져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팔면 판매 대금의 일정 부분이 임원들에게 돌아가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부동산 등 133억 원 상당을 가압류했습니다.

■ "토지 매입 시 토지이용계획 등 반드시 확인"

피해자들 대부분은 업체로부터 계약 대상 토지의 지번조차 듣지 못했고, 현장 확인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 매입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포털
특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업체 측이 토지의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공유지분 형식으로 판매되는 토지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토지 주변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며,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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