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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정보로 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입력 2021.10.13 (15:12) 수정 2021.10.13 (15:14) 사회
업무상 알게 된 전철역 신설 관련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포천시청 공무원 5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전철역 관련 정보가 이미 일반에 많이 알려졌다고 주장하지만, 2021년 2월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 관련 정보는 비밀 유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무리하게 38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지인의 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정보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포천시청 문화경제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을 담당했고, 7호선 소흘역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신설 역사 예정지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부동산 7필지, 2천600㎡를 40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박 씨가 사들인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철 신설역사 관련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상태였고, 소흘역 예정지가 발표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거액의 차액을 남겼고,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관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포천시청 공무원 5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전철역 관련 정보가 이미 일반에 많이 알려졌다고 주장하지만, 2021년 2월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 관련 정보는 비밀 유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무리하게 38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지인의 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정보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포천시청 문화경제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을 담당했고, 7호선 소흘역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신설 역사 예정지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부동산 7필지, 2천600㎡를 40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박 씨가 사들인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철 신설역사 관련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상태였고, 소흘역 예정지가 발표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거액의 차액을 남겼고,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관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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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3 15:12:09
- 수정2021-10-13 15:14:45

업무상 알게 된 전철역 신설 관련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포천시청 공무원 5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전철역 관련 정보가 이미 일반에 많이 알려졌다고 주장하지만, 2021년 2월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 관련 정보는 비밀 유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무리하게 38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지인의 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정보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포천시청 문화경제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을 담당했고, 7호선 소흘역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신설 역사 예정지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부동산 7필지, 2천600㎡를 40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박 씨가 사들인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철 신설역사 관련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상태였고, 소흘역 예정지가 발표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거액의 차액을 남겼고,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관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포천시청 공무원 5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전철역 관련 정보가 이미 일반에 많이 알려졌다고 주장하지만, 2021년 2월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 관련 정보는 비밀 유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무리하게 38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지인의 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정보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포천시청 문화경제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을 담당했고, 7호선 소흘역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신설 역사 예정지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부동산 7필지, 2천600㎡를 40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박 씨가 사들인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철 신설역사 관련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상태였고, 소흘역 예정지가 발표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거액의 차액을 남겼고,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관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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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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