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위탁 사업’ 관리지침 개정…고용승계 비율 탄력화

입력 2021.10.13 (15:28) 수정 2021.10.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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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민간위탁사업에 ‘비정상 규정’들이 많다고 지적한 데 이어, 관리지침을 개정해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을 모레(15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연 2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의무화하고, 주요 비위 행위가 발견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와 협약 해지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비위 행위로는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에 더해,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추가했습니다.

특정감사 유예 관련 단서 규정도 새로 만들어, 앞으로는 민원·내부고발·수사 등으로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고용승계 비율은 80%를 의무로 하되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 분리, 내용 변경으로 필요인력이 감소·변경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종합성과평가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등을 추가하고, 현행 재계약 제한 기준을 60점에서 75점으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위 20% 기관은 재계약에서 배제되도록 기준을 상향한 겁니다.

재계약·재위탁 심의 시 이 같은 평가결과를 반영해 관행적인 동일기관 3년 장기수탁을 방지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무위탁은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행정수요 감소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위탁금으로 민간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조금 심의 등 절차를 누락하고, 사업비 대비 높은 인건비 비율 등으로 시의회와 언론에서 방만 운영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 지침 도입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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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민간위탁 사업’ 관리지침 개정…고용승계 비율 탄력화
    • 입력 2021-10-13 15:28:10
    • 수정2021-10-13 15:28:39
    사회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민간위탁사업에 ‘비정상 규정’들이 많다고 지적한 데 이어, 관리지침을 개정해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을 모레(15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연 2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의무화하고, 주요 비위 행위가 발견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와 협약 해지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비위 행위로는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에 더해,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추가했습니다.

특정감사 유예 관련 단서 규정도 새로 만들어, 앞으로는 민원·내부고발·수사 등으로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고용승계 비율은 80%를 의무로 하되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 분리, 내용 변경으로 필요인력이 감소·변경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종합성과평가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등을 추가하고, 현행 재계약 제한 기준을 60점에서 75점으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위 20% 기관은 재계약에서 배제되도록 기준을 상향한 겁니다.

재계약·재위탁 심의 시 이 같은 평가결과를 반영해 관행적인 동일기관 3년 장기수탁을 방지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무위탁은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행정수요 감소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위탁금으로 민간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조금 심의 등 절차를 누락하고, 사업비 대비 높은 인건비 비율 등으로 시의회와 언론에서 방만 운영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 지침 도입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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