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일산대교 무료화’ 놓고 여야 공방…“국민 피해” VS “공익”

입력 2021.10.13 (16:46) 수정 2021.10.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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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가진 일산대교 운영사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지사의 정책이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재명 지사의 꼼수는 경제 체계 근간의 신뢰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미래 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명백한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 말대로라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악덕사채업 사장이고 국민은 동조한 전주가 된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은 “2038년까지 일산대교로 얻을 수익이 약 7,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보상금으로 2,000억 원을 제시했다”며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기금 수익을 뺏는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서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경기도도 일산대교 사업권을 박탈한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잘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익처분 결정에 앞서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는 과거부터 쟁점이 됐고, 앞으로 경기도와 공단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강 31개 다리 가운데 고속도로를 제외한 29개 다리 중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받는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남경필 경기지사 때도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경기도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정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공익 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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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13 16:46:58
    정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가진 일산대교 운영사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지사의 정책이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재명 지사의 꼼수는 경제 체계 근간의 신뢰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미래 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명백한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 말대로라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악덕사채업 사장이고 국민은 동조한 전주가 된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은 “2038년까지 일산대교로 얻을 수익이 약 7,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보상금으로 2,000억 원을 제시했다”며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기금 수익을 뺏는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서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경기도도 일산대교 사업권을 박탈한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잘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익처분 결정에 앞서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는 과거부터 쟁점이 됐고, 앞으로 경기도와 공단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강 31개 다리 가운데 고속도로를 제외한 29개 다리 중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받는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남경필 경기지사 때도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경기도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정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공익 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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