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째 적발 교육공무원 ‘벌금 1,300만 원’

입력 2021.10.13 (17:54) 수정 2021.10.13 (1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48살 A 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앞서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2번째 적발 교육공무원 ‘벌금 1,300만 원’
    • 입력 2021-10-13 17:54:23
    • 수정2021-10-13 17:58:59
    사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48살 A 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앞서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