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MCI 주담대 일부 중단…“한도 축소 효과”

입력 2021.10.13 (17:54) 수정 2021.10.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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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일부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내일(14일)부터 비대면 MCI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을 당분간 신규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모기지신용보험(MCI·아파트용)·모기지신용보증(MCG·다세대,연립용)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LTV 전체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임차보증금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집을 임대했다가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대출금에서 차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은 줄어들 게 됩니다.

모기지신용보험(MCI)과 연계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연계한 상품과 비교해 볼 때 서울 지역 아파트에서는 5,000만 원의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영업점을 통한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연계 대출 등 일부 상품의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 판매 창구도 당분간 닫게된 겁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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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3 17:54:41
    • 수정2021-10-13 17:55:09
    경제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일부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내일(14일)부터 비대면 MCI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을 당분간 신규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모기지신용보험(MCI·아파트용)·모기지신용보증(MCG·다세대,연립용)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LTV 전체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임차보증금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집을 임대했다가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대출금에서 차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은 줄어들 게 됩니다.

모기지신용보험(MCI)과 연계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연계한 상품과 비교해 볼 때 서울 지역 아파트에서는 5,000만 원의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영업점을 통한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연계 대출 등 일부 상품의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 판매 창구도 당분간 닫게된 겁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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