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잡혔다

입력 2021.10.13 (19:33) 수정 2021.10.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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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명 김미영 팀장이란 조직을 만들어 사기행각을 벌여온 총책이 9년 만에 붙잡혔는데, 알고보니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그 동안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돈지, 구제 방법은 없는지도 관심인데요,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원조격이죠.

김미영 팀장의 총책이 붙잡혔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김미영 팀장, 잡고 보니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필리핀에 파견된 경찰이 현지 경찰들과 함께 총책인 박 씨를 체포하는 모습인데요,

그는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를 벌였고, 조직원들은 지난 2013년 국내에서 대거 검거됐는데요.

하지만 박 씨를 포함한 주요 인물들은 필리핀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코리안 데스크'라는, 우리나라 경찰을 현지에 파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최근 박 씨 측근인 대포통장 모집책을 검거했구요,

그리고 박 씨의 동선을 파악해 2주간의 잠복 끝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박 씨는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사망을 어떻게 피해 왔던 건가요?

[답변]

박씨는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9년 동안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박씨는 2개의 가명을 사용해 신분을 세탁했구요.

조직원들을 모집책, 인출책, 콜센터 등 세분화해서 조직원들조차 서로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을 한국, 중국 등 각지에 분산시켜 검거를 어렵게 만들었구요.

범인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 소재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없었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앵커]

놀라운 사실은 총책인 박씨가 사이버수사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이라고요?

결국 수사 경험을 범행에 이용한건가요?

[답변]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습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소속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으로 근무하다 2008년도 뇌물수수혐의로 해임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씨는 1세대 보이스피싱 유형이라고 알려진 이른바 "금융기관 사칭형"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신용불량자라도 30분이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스팸성 문자를 보내구요.

누군가는 혹해서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기는 하는데 보증보험료랑 선이자가 발생하니까 이걸 입금시켜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겁니다.

그 말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을 하면 바로 현금인출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앵커]

현재 이렇게 당한 피해 액수가 80억 원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추정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본다고요?

[답변]

현재 대략 확인된 피해 금액만 80억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확인된 금액이 빙산의 일각인 경우가 많아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또 조직원들도 서로 모른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꼼꼼히 장부를 작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전체 범죄 규모를 확인하거나 추적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향후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구요,

또 박씨가 필리핀에 돈을 은닉해 놓은 경우에는 사법공조를 통해 돈을 받아와야하는데, 필리핀 당국의 최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총책인 박 씨는 아직 국내로 송환되기 전이죠.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에 해당하는데요,

박씨가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반 사기보다 1.5~1.8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계질서가 있고 역할분담이 체계적입니다.

따라서 범죄단체조직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진화되고 있잖아요.

이것만은 꼭 알아야한다, 예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답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러한 상품이 있는지, 핸드폰이 고장나서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하면 고장나서 상품권이 필요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의심하시고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돈을 이체 하고 나서야 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112 신고를 하시면 인출 정지등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상하다 느끼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정부지원 저리 대출이라든지, 가상화폐 투자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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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과 법]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잡혔다
    • 입력 2021-10-13 19:33:36
    • 수정2021-10-13 19:43:13
    뉴스7(광주)
[앵커]

'보이스피싱'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명 김미영 팀장이란 조직을 만들어 사기행각을 벌여온 총책이 9년 만에 붙잡혔는데, 알고보니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그 동안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돈지, 구제 방법은 없는지도 관심인데요,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원조격이죠.

김미영 팀장의 총책이 붙잡혔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김미영 팀장, 잡고 보니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필리핀에 파견된 경찰이 현지 경찰들과 함께 총책인 박 씨를 체포하는 모습인데요,

그는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를 벌였고, 조직원들은 지난 2013년 국내에서 대거 검거됐는데요.

하지만 박 씨를 포함한 주요 인물들은 필리핀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코리안 데스크'라는, 우리나라 경찰을 현지에 파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최근 박 씨 측근인 대포통장 모집책을 검거했구요,

그리고 박 씨의 동선을 파악해 2주간의 잠복 끝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박 씨는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사망을 어떻게 피해 왔던 건가요?

[답변]

박씨는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9년 동안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박씨는 2개의 가명을 사용해 신분을 세탁했구요.

조직원들을 모집책, 인출책, 콜센터 등 세분화해서 조직원들조차 서로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을 한국, 중국 등 각지에 분산시켜 검거를 어렵게 만들었구요.

범인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 소재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없었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앵커]

놀라운 사실은 총책인 박씨가 사이버수사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이라고요?

결국 수사 경험을 범행에 이용한건가요?

[답변]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습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소속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으로 근무하다 2008년도 뇌물수수혐의로 해임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씨는 1세대 보이스피싱 유형이라고 알려진 이른바 "금융기관 사칭형"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신용불량자라도 30분이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스팸성 문자를 보내구요.

누군가는 혹해서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기는 하는데 보증보험료랑 선이자가 발생하니까 이걸 입금시켜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겁니다.

그 말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을 하면 바로 현금인출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앵커]

현재 이렇게 당한 피해 액수가 80억 원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추정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본다고요?

[답변]

현재 대략 확인된 피해 금액만 80억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확인된 금액이 빙산의 일각인 경우가 많아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또 조직원들도 서로 모른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꼼꼼히 장부를 작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전체 범죄 규모를 확인하거나 추적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향후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구요,

또 박씨가 필리핀에 돈을 은닉해 놓은 경우에는 사법공조를 통해 돈을 받아와야하는데, 필리핀 당국의 최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총책인 박 씨는 아직 국내로 송환되기 전이죠.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에 해당하는데요,

박씨가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반 사기보다 1.5~1.8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계질서가 있고 역할분담이 체계적입니다.

따라서 범죄단체조직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진화되고 있잖아요.

이것만은 꼭 알아야한다, 예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답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러한 상품이 있는지, 핸드폰이 고장나서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하면 고장나서 상품권이 필요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의심하시고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돈을 이체 하고 나서야 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112 신고를 하시면 인출 정지등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상하다 느끼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정부지원 저리 대출이라든지, 가상화폐 투자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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