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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최소 12만 원
입력 2021.10.13 (19:37) 수정 2021.10.13 (19:4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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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모든 구간에서 오는 21일부터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경찰과 함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물리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정도 많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 서울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최소 12만 원
    • 입력 2021-10-13 19:37:03
    • 수정2021-10-13 19:40:08
    뉴스 7
서울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모든 구간에서 오는 21일부터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경찰과 함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물리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정도 많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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