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수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고’ 산업안전보건 감독 착수

입력 2021.10.13 (20:24) 수정 2021.10.13 (20: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진 전남 여수의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중지와 재해 조사를 마치고 오늘(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숨진 실습생이 잠수 자격이 없는데도 잠수 작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고용부는 강조했습니다.

잠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돼 있어, 적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해 현장 실습 기업들이 현장 실습생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부, ‘여수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고’ 산업안전보건 감독 착수
    • 입력 2021-10-13 20:24:44
    • 수정2021-10-13 20:52:36
    사회
고용노동부가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진 전남 여수의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중지와 재해 조사를 마치고 오늘(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숨진 실습생이 잠수 자격이 없는데도 잠수 작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고용부는 강조했습니다.

잠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돼 있어, 적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해 현장 실습 기업들이 현장 실습생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